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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주휴수당폐지?

자유로운진주 2023. 1.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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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철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병과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과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을 의미하며 지역과 벌금 모두 가능)

 

#2023년 최저시급 은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은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네요.

최저시급이 1만 원이 안된다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최저임금이네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략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나 봅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분의 소정의 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예) 8시간  X 9620원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근에 해당하므로 지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폐지 기사를 접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에 빠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반색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겠지요.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폐지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 일급제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합니다.

각종 근로자단체의 막대한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주휴수당 폐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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